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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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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12 11:31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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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건축주 측과 본사 안병욱 발행인과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습니다. 지난 3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본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본지와 본지 발행인을 둘러싼 추측성 보도와 소문들도 음해성 루머에 지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YPN은 저간의 사정이 어떠하든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사회에 누를 끼친 점을 반성하며, 향후 지역신문의 본분을 다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말하지 않아도...님의 댓글

말하지 않아도... 작성일

압니다..

화이팅하세요!

시민의 소리님의 댓글

시민의 소리 작성일

지난해인가 시민의 소리에서 기사를 다뤗던것 같은데
시민의 소리에서 뭐라고 입장 발표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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