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합동조사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안전 및 환경 저해 등 고질적인 불법 시설물 철거 나선다
![]() |
양평군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12개 읍·면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하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낚시좌대와 평상, 기타 구조물을 비롯해 점용 현황 등을 파악해 깨끗한 생태하천 유지ㆍ보전과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상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위치한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52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속적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군은 특히 고질적인 불법 하천점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안전문제와 하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물과 중점 관리구역인 서종면 수입리 벽계계곡 일원과 단월면 봉상리 흑천 일원, 용문면 신점리 조개골 일원에 대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를 벌여 원상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물이나 점용지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유도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시설물 및 점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체험마을 불법점용 등에 있어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조사에 나선다”며 “이번 기회에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물 맑은 양평의 이미지 조성과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내달 6일, 제16회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개막 19.03.18
- 다음글여주시, ‘대왕님표 여주쌀’ 첫 모내기 19.03.15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