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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북내면 SRF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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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8 10:2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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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진 시장, 기자화견서 허가취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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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이 지난 27일 여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내면 외룡리 SRF 열병합 발전소의 건축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이 시장은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며, “10년 전만 해도 생소한 미세먼지가 지금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전소가 가동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었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지난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여주시의 건축 허가 취소 입장이 공식화 되자 북내면 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은 “여주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깊이 있게 고민한 여주시와 의회의 결단에 감사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발전소 사업자 측은 “네 차례에 걸쳐 착공연기 사유서와 작업 공정서를 시에 제출하고 현재 사업장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 사업자와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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