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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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으면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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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양평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막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화재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행위를 세분화시켜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절대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궈서는 안된다.
또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청은 관할 소방서에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피해자 보상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사망보상금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4월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전까지 변경된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으나 추가로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된다.
한편 비상구 등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서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발송 및 소방특별조사, 각종 소방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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