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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초교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 ‘30km/h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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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6 13:0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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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평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시행 초기 단속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어 규정속도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초교 스쿨존 단속은 지난해 8월 단속장비 및 운행속도를 실시간 알리는 속도안내판 설치 이후 3개월 간의 유예를 두고 계도에 나서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는 것.

일명 스쿨존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후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출입구에서 반경 300m 구간의 통학로에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30km/h 이하 속도제한 및 주정차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와 달리 범칙금과 벌점도 가중해 부과된다.

실제로 10km/h 초과 20km/h 이하 위반시 일반도로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스쿨존에서 위반 시 승용·승합차 모두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20km/h 초과 40km/h 이하 시 일반도로 6만원, 스쿨존 승용차 9만원(승합차 10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40km/h 초과 60km/h 이하 시 일반도로 9만원, 스쿨존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또 60km/h 초과 시 일반도로의 범칙금은 12만원이지만 스쿨존 위반 시 승용차 15만원(승합차 16만원), 벌점 120점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경찰이 양평초교 스쿨존에 대한 단속에 나선지 40여 일 째를 맡지만 이 같은 사실 조차 모르고 평소와 같이 운행하다 속도 위반에 단속된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양평초교 인근 S아파트 입주민 A씨의 일요일에 교회를 급히 오가다 하루에 만 2번을 위반해 고지서가 동시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문의했다 같은 날 6번을 위반해 6장의 고지서가 도착한 사례가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씨는 "자녀도 어리고 학교 인근에 거주해 평소 스쿨존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단속하는 지 몰랐다"면서 "속도위반 사실에 대해선 할 말이 없지만 하루에 두번을 위반해 도착한 2장의 고지서는 고된 삶에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단속 여부나 위반 사실을 사전에 만 알았다면 하루에 2회 이상 걸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A씨의 주장이다. A씨 외에도 요즘 같은 동절기에 6시만 돼도 어두워져 심야시간대로 인식해 속도를 위반한 운전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보호가 먼저이기 때문에 긴급 출동하는 순찰차량과 구급차량 등에도 한치의 예외가 없다"면서"여러장의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도 위반사실에 근거해 경찰청에서 일괄 발송한 만큼 관할 경찰서의 감면 권한과 구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 혼선을 막기 위해 장비 설치 후 시행 전 3개월의 유예기간 주민 계도와 홍보에 나섰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민 혼선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과 인위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양평군과 협의해 과속방지턱과 같은 시설물 보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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