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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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S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해 운영중 인 대민 행정서비스 시스템으로 그간 시스템 이용불편 등으로 주민 사용이 저조했으나 최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반주민도 쉽게 접속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에서 'UPIS.GO.KR' 또는 '도시계획정보서비스'를 검색해 접속한 후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www.upis.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단 가입 및 신청은 본인의 휴대폰 인증절차(공인인증서 가능)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개발행위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의제(협의)의 경우 새움터(건축행정시스템) 상에서 개발행위 입력 가능하며, 입력이 완료되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별도의 협의서류 분배 없이 처리가 진행돼 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본격적인 UPIS 시스템 운영에 앞서 오는 20일 군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관내 민원대행업체인 토목측량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접수방법과 진행·처리과정 열람 등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UPIS 도입으로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됨은 물론 실제 접수 처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허가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답답함 해소와 허가관련 민원행정 서비스 투명성 강화로 양평군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생태허가과에서 처리되던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도시과(본관 4층)로 이전된다.
개발행위허가 처리 업무는 '공작물설치'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로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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