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 R장묘업체, 동물장묘 시설 1·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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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막혀 있던 양동 반려동물 장묘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 7월과 11월 열린 1·2심 행정소송에서 양평군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11일 양동면 삼산리 소재 R 장묘업체가 양평군을 상대로 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평군의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평군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평군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일 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 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원은 또 "양평군이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자연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처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 장묘업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양동면이장단과 동물장묘사업 진행에 합의하고 지역발전기금 5억원을 지급했으나 건축허가 신청 이후 이장들의 반대민원으로 군이 건축불허가를 처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면서 "이제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2심에서도 패소한 만큼 자문변호사와의 상의와 내부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에 이어 이번 2심 법원의 판결에서도 군이 패소함에 따라 양동 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수원지법은 지난 7월11일 양동면 삼산리 소재 R 장묘업체가 양평군을 상대로 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평군의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평군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양평군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지난 1일 열렸다.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신청이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 오인에 의해 재량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원은 또 "양평군이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자연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우려해 이번 사건을 처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R 장묘업체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앞서 양동면이장단과 동물장묘사업 진행에 합의하고 지역발전기금 5억원을 지급했으나 건축허가 신청 이후 이장들의 반대민원으로 군이 건축불허가를 처분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면서 "이제라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2심에서도 패소한 만큼 자문변호사와의 상의와 내부검토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에 이어 이번 2심 법원의 판결에서도 군이 패소함에 따라 양동 지역에 반려동물 장례·화장·납골을 위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가 가능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지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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