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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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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1-13 10: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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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올해 초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대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월 공포 후 6개월째인 지난 8월10일 시행에 들어 갔으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층 이상 기숙사의 각 건물 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세로 12m 규격의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로 소방차 진입을 막는 행위와 노면 표지를 훼손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할때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서 관계자는 "대형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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