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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 특위 및 현지확인 특위 등 제255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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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10-29 10:1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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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지날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보고회의 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특위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16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비롯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위를 통해 1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조례 특위에서는 양평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 심의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 등 6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군수 발의 조례안과 동의안 중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에 대한 원안 가결과 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등 5개 안건을 수정 가결시켰다.

특히 군립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역 영유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와 보육 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컨설팅 편의성이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특위는 지난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청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지평면 목욕탕 신축 공사현장, 용문면 다목적청사 건립현장, 서종 복합체육시설, 양평시장 제방주차장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성과 접근성, 편의성 등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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