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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10억 초과 가맹점, 7월부터 양평통보 사용 제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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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2:0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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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

양평군이 7월1일부터 연매출액 1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양평통보 사용을 제한한다.

군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등에 의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양평통보 사용제한을 결정했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업종 가운데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연매출액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이며, 이는 전체 양평통보 가맹점 4,468곳 가운데 8%에 해당하는 380곳이다.

반면 주민생활·지역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행정안전부 지침 내에서 예외 적용해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미만까지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화폐인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안내문 발송 후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7월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양평통보 사용이 제한되며, 단 농민기본소득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평통보로 지급된 정책발행금 중 일부는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매출액 제한으로 군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있겠지만 소상공인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결정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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