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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농촌인구 유입 기대감 솔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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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2-11 13:4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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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내에 쉼터를 만들 수 있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생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특히 처마와 데크정화조주차장(1등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활용성이 개선됐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현황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전기·수도·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쉼터 내 정원 및 시설녹지 조성을 위한 잔디와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 가운데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농막도 2027년까지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편하게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도시지역과 인접한 양평의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허가과 허가 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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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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