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8%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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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6,175건 153억 여원(지방교육세 34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로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와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1월 연납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가 연납을 원할 경우 3월, 6월, 9월에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031-770-39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4)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로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와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1월 연납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가 연납을 원할 경우 3월, 6월, 9월에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031-770-39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4)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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