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8% 할인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4월 19일 (토)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4.58% 할인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11 11:15 댓글 0건

본문

양평군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66,175건 153억 여원(지방교육세 34억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4.58%로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연 2회 정기분 고지서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 양도와 말소 시 등록일 이후 연납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해 환급되며,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승계 신청을 통한 연납 승계도 가능하다.

1월 연납 시기를 놓치거나 이후 차량을 취득한 납세자가 연납을 원할 경우 3월, 6월, 9월에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납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031-770-3900)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204)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무료 회원가입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4월 19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