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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전세 사기피해 예방상담센터 운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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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2 13:1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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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신축 다가구와 연립 등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세 사기피해 예방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전세 사기피해 예방상담센터는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돕고 있다.

전세 피해 임차인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통보하고, 국토부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한다.

특별법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와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 및 경·공매절차 지원과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군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임대인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집행권원 확인 서류, 임차권 등기서류, 피해사실 진술서를 군청 1층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이행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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