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개인 42명·법인 15곳,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서 최종 결정
양평군이 지난 15일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 57건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군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공개는 고액 체납자 42명의 이름과 15개 법인명의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양평군 누리집(www.yp21.go.kr) 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공개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군은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기간 내 5억5,3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공개는 고액 체납자 42명의 이름과 15개 법인명의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양평군 누리집(www.yp21.go.kr) 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 2023년 사랑의 연탄 모으기 운동 추진 23.11.16
- 다음글지평면, ‘어르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장수사진 선물 23.11.14
![]() |
댓글목록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