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집중호우 침수피해 11세대 재난지원금 지급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
양평군은 지난 9월 21~22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택침수 11세대에 대해 재난지원금 1100만 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는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 특별지시와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복구비의 선지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근거해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지난 21일 양평군에는 양서면 지역에 최고 219㎜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날 하루 평균 177㎜의 비가 내렸다.
이날 양평군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잇달아 발효된 가운데 양평군은 직원들에게 사전대비를 예고했으며, 직원 1/2 비상근무 실시를 발령했다.
추석연휴를 보내던 양평군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령에 따라 각 읍·면의 피해상황을 접수받고 밤샘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복구작업은 다음날인 22일에도 이어졌다.
호우피해 복구작업을 위한 20사단 군부대 장병들의 대민지원도 계속 이어져 28일 장병 435명이 동원된 가운데 옥천, 단월, 청운, 지평, 용문, 개군면 지역 3만5000㎡의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비닐하우스 7동을 철거했다.
또한 비에 유실된 도로 3곳을 정비했다.
이어 29일에도 단월, 지평, 용문, 개군면 등에 병력 395명을 투입해 비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펼치는 등 피해복구 활동에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 군정업무, 주민과 머리 맞댄다 10.09.30
- 다음글양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10.09.30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