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직접 지원사업비 배분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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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2011년도부터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 방식을 변경, 시행키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 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999년 한강법 제정 다음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군은 특히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고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마을공동사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별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도록 시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별 직접지원사업 배분 시 해당 지역별 직접지원사업비의 70%는 균등 배분하고 30%는 재산규모를 반영한 등급 구분에 따라 차등배분하게 되며, 60㎡ 미만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방침이다.
이 밖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부동산 소유시점 파악이 안 될 경우에만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첨부토록 했다.
한편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37억1892만원으로 이 가운데 상수원지역에 18억5339만원, 수변구역에 27억7512만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60억9856만원, 2권역에 29억9185만원이 투입된다.
/정영인기자
12일 군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운영 등에 따른 환경 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및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999년 한강법 제정 다음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군은 특히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고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마을공동사업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읍면별 대규모 사업에 지원하도록 시행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구별 직접지원사업 배분 시 해당 지역별 직접지원사업비의 70%는 균등 배분하고 30%는 재산규모를 반영한 등급 구분에 따라 차등배분하게 되며, 60㎡ 미만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방침이다.
이 밖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되며, 부동산 소유시점 파악이 안 될 경우에만 토지 및 건축물 대장을 첨부토록 했다.
한편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37억1892만원으로 이 가운데 상수원지역에 18억5339만원, 수변구역에 27억7512만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60억9856만원, 2권역에 29억9185만원이 투입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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