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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김선교 양평군수 공소 1건 외 추가 공소 없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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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8-20 10:57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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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양평군수가 지난 19일 오후 5시 여주지원 2호 법정에서 벌금 100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은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공소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김 군수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 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군수가 선거 개시 60일전에 정당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심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4월 10일 군수 신분을 유지한 채 정당행사에 참석했느냐” 물었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참석한 사실이 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판부 측은 검찰에 “이번 공소 사실 외에 추가로 공소할 내용이 없냐고” 물었고 검찰은 “추가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군수 대리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사자가 반성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리 공판이 20여분간 이어진 후 검찰은 특별한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의 구형과 관련, 김 군수 대리인 측은 “지금으로서는 내달 9일 열릴 결심 공판을 지켜 봐야할 사안”이라고 일축하며, 특별한 언급을 자제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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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댓글님의 댓글

위의 댓글 작성일

위의 댓글 쓰신 분.. 똑같은 댓글을 자꾸 반복하는 저의가 무엇인지요? 얼마전에 양평뉴스에서 사과문 올린 거 못봤남요? 물론 사과문 올린 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자꾸 똑같은 말 쓰면 헐뜯는 거 아니오? 정말 양평뉴스에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신기하기도 하시네.. 어찌 그리 날짜까지 써가면서 기사 내용을 인용하는지... 정말 열혈독자인가봐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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