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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0월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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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7-30 15:3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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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에 돌입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10월말까지 3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총 체납액 137억 원 가운데 37%인 50억원을 징수목표로 정하는 등 전 공무원을 합동징수반으로 편성, 개인별로 체납자를 관리키로 했다.

또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27일과 29일 하반기 특별징수 대책회의와 실과소 실무자를 대상 회의를 각각 개최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특히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압류,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불황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고액, 소액 구분 없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납액 징수로 성실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군 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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