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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칠선 후보 선거사무장, 김 후보 방송발언 고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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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5-31 15:04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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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칠선 양평군수 후보측 선거사무장 A씨가 TV 지역방송을 통해 방영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김선교 후보의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0일밤 7시 양평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C&M 방송(채널 3번 또는 4번)이 방영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질문에 대한 김 후보의 답변에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지금 (윤 후보측의)사무장이나 운동원이 경찰에 체포됐고 법에서 심판이 가려질 것” 이라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무근이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며 31일 오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토론회 방송 직후 선거 사무장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김 후보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수십여통의 전화를 받는 등 멀쩡히 있는 내 자신과 가족 등에게 큰 상처를 줬다” 며 “나 자신은 물론 윤 후보 캠프에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리는 발언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 고 말했다.

당일 선거방송 중 자유 8분 토론에서 “군에서 발주되는 수의계약 사업이 특정업체 몇몇에 편중된 원인과 지역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는 윤 후보의 질문에 대해 김 후보는 “(그 질문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 “군수가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 윤 후보를 고발하겠다” 는 말로 응수 한 뒤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장이나 운동원이 경찰에 체포가 됐고 법에서 심판이 가려질 것” 이라고 답변했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측 관계자는 “선거운동 중 우리측 자원봉사자를 폭행했고 각종 흑색선전,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위해 최근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해 유권자에게 유인물로 뿌리다 적발된 윤 후보측 선거대책본부장 등 모두가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 이라며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말을 하려던 것이 단순 실수로 ‘선거사무장’이라고 표현된 것인데 이런것도 고발대상이 되는 현실에 적반하장의 심정을 넘어 큰 슬픔을 느낀다“ 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측도 “윤 후보측이 불법유인물을 만들어 최근 이장들과 유권자들에게 유포하고 휴대폰 문자 선거정보를 통해 김 후보 비방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며 지난 30일 각각 선관위에 신고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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