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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내 장애우 보호자 출입소동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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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6-02 18:5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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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단체 장애우 원생 투표시 보호자가 기표소 안까지 동행하는 문제로 시설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간 작은 소동을 벌였으나 선거관리위원이 보조입회 하는 방법에 서로 합의하면서 일단락 됐다.

2일 오전 10시10분께 양평군 단월면 제2투표소에서 인근 A사회복지시설 소속 장애우 85명과 시설 관계자 등 110여명이 버스를 타고 투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신원확인을 마친 장애우 등 원생들이 기표소로 입장하려는 순간 시설 관계자가 의사표시능력이 없는 장애우 등 원생들의 투표를 돕기 위해 보호자 자격으로 동행하려 하자 선관위가 제지에 나서면서 소동이 빚어졌다.

시설 관계자들은 “한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원생을 위해 보호자로서 기표소안에 들어가 투표를 돕겠다” 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출입제한)규정을 들며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투표 사무원 등 이외에는 기표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며 시설 관계자의 기표소내 동행을 제지했다.

양측은 잠시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며 승강이를 벌였지만, 선관위가 투표소에서 근무중인 면 선거관리위원이 보호자로 동행하는 것으로 합의, 잠시의 소동은 일단락 됐고 투표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양평군선관위 관계자는 “시각 또는 팔·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우가 아니면 보호자 등에 의한 대리투표나 관계자외 기표소내 동행은 규정 위반” 이라며 “잠시 목소리가 커지긴 했지만, 시설 관계자들이 정확한 상황설명에 곧 수긍했고 별 탈 없이 투표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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