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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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내달 15일까지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등록신청을 한정하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또, 등록신청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 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직불급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며,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문의는 군 친환경농업과(031.770.231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20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로 등록신청을 한정하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또, 등록신청인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을 강화했으며, 실 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쌀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직불급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진다”며,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문의는 군 친환경농업과(031.770.231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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