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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가에 보급된 불량 물바구미 퇴치용 자재, 전량 교체키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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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5-20 14:5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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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양평군 일부 지역에 보급된 친환경 미생물제의 불량 논란이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해 함량미달인 것으로 판명나자 농업인 협의체가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고 타 제품으로 전량 교체키로 결정했다.

문제의 A제품을 납품하면서도 제품의 신뢰성을 의심한 납품업체 대표 B씨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 A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달 29일 물바구미 등 방재 성분인 식물성유지의 함량이 제조업체가 밝힌 수치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한데 이어 지난 19일 살충성분인 ‘아자디락틱’도 0.00053%인 극소량이 함유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친환경 미생물제의 제품을 선정했던 양평읍 등 5개 읍·면 친환경농업인협의회는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이미 농가에 공급된 5㎏기준 1천300포를 회수하고 효능이 유사한 타 제품으로 전량 교체, 2~3일 이내로 재공급키로 했다.

A제품의 불량 문제를 제기한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성분 결사결과 이 정도의 수치는 사실상 물바구미 퇴치를 위한 방재효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납품업체로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농업인 C씨는 “농가 대표들이 제품을 선정할 때 농촌진흥청의 목록공시 품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같은 불량 논란은 농촌진흥청의 관리감독 문제” 라며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경우와 달리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행정처벌 기준이 없는 것도 큰 문제” 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약이나 비료의 경우는 처벌기준이 명확하지만 친환경 농자재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제품 목록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라며 “A제품에 대한 함량미달이 사실로 확인된만큼 현재로서는 목록공시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본논에 벼를 심는 시기여서 농가들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빨리 회수하고 타 제품을 공급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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