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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1년 연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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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2 11:3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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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23년 5월31일 종료 예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부과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돼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돼 왔다.

이후 정부 주도의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전반을 개편하게 돼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민원토지과 담당자는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되는 만큼 신고대상일 경우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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