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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경고’ 통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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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4-26 09:53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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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50)가 25일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통보받았다.

김선교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같은 당 소속 김연수 군의원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 “6.2 선거에 출마한 당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축사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당시 김선교 군수는 지난 4월 3일부터 공직을 사퇴한 15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 86조 2항의 규정을 위반, 양평군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양평군 선관위는 소관 부서인 경기도 선관위에 이 같은 신고 내용을 이첩했고,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23일 최종 심의해 그 결과를 25일 양평군 선관위로 이첩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 선관위는 오늘 오전 중으로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 측과 이를 신고한 신고 당사자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양평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5일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단체장 또는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소관 부서인 경기도 선관위로 이첩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른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교 예비후보는 “정당인 신분으로 자당 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이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 다소나마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껏 해왔듯 앞으로도 네거티브 없는 공명정대한 정책대결로 이번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양평당원협의회와 선거사무소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 경찰에 인터넷 뉴스 등 사이버 상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최사랑님의 댓글

최사랑 작성일

김선교 군수님께 개인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이 사실이라면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
" ...유권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지를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축구경기에 나선 골기퍼가
골이 골라인을 넘어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우겨본 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관중이 우리편을 응원하고
대통령까지도 우리편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할지라도
골이 골라인을 넘어갔다면 경기는 패한 것이 됩니다.

만약, 홍보물 경력이 (전)임에도 (현)으로 기재 되었다면?
학력이 (수료)임에도 (졸업)으로 기재되었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이런한 사실에 대하여
선과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느냐? 문서로 경고를 받았는냐?
아니면, 구두경고마져 받지 않고 넘어갔는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모든 시합은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선거에도 항시 상대가 있습니다.
아직은 몇 사람이 군수후보로 입후보자 벽보를 붙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김군수님께서
김군수님의 상대 후보자라면 어떻게 하실것인가?

양평 군민을 위해
그리고, 김군수님 자신을 위해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이 나라의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김군수님께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인간적으로 진지하게 숙고해 주실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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