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근식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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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식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나라당 공근식(52) 도의원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필두로 본격적인 표밭 갈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김선교 양평군수, 권오균 군의장, 장채찬 문화원장, 당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지역주민 등 250여명의 참석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500여명이 다녀가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먼저 축사에 나선 정병국 사무총장은 “오늘도 제주에 있어야 할 입장이지만 지금 자리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후보자 개소식에는 꼭 와야 해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김선교 군수 개소식을 끝나고 왔는데 그 때의 열기가 이 자리까지 그대로 옮겨온 듯 하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공 후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도 이루고 사업에도 성공한 사람”이라며, “특히 지역의 일이라면 교육과, 체육, 복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모든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해온 만큼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지역을 위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민병채 전 양평군수는 “공근식 후보는 그 어떤 후보들보다 강한 용기가 느껴지는 분”이라며, 치켜세운 뒤 “도의원의 본분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 용기가 없다면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용기 있는 공근식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선교 양평군수 후보는 “이제 중앙정부는 정병국 사무총장과 장관근 국토해양위 위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관 등이 틀을 잡고 있다”며, “중앙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면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교 군수 예비후보는 특히 “도에는 배짱과 용기, 뚝심이 있는 후보가 나가야 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필승한다면 양평이 하나하나 변해 4년 후에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 졌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공근식 후보를 비롯한 당내 후보들이 책임정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공근식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양평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양평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본인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하나둘 배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군민의 의견을 무엇보다 존중할 것”이라며, “31개 시·군 중 가장 낙후되고 규제가 많은 양평을,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도 예산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양평을, 지역의 큰 일꾼 정병국 사무총장과 김선교 양평군수와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6.2 지방선거에 저와 함께 출마한 당내 후보 모두의 필승을 기원한다”며,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언제든 고견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 양평 당원협의회는 이날 개소식 이후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김복중, 최경식 군의원 후보 개소식을 비롯해 내주 24일 오후 2시 이상규 군의원후보 개소식 일정을 각각 소화하게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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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근식 의원의 축사에 나서고 있는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 |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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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민병채 군수님 대단하십니다.님의 댓글
민병채 군수님 대단하십니다. 작성일혹시~~ 축사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으신것은 아니신지?
ㅋㅋㅋ 민병채씨님의 댓글
ㅋㅋㅋ 민병채씨 작성일원웅희 후보도 머지않아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문연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축사 준비 부지런히 하셔야 겠습니다요.
그 양반의 그 비서님의 댓글
그 양반의 그 비서 작성일...김선교 군수 예비후보는 특히 “도에는 배짱과 용기, 뚝심이 있는 후보가 나가야 한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필승한다면 양평이 하나하나 변해 4년 후에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 졌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공근식 후보를 비롯한 당내 후보들이 책임정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들고 남 앞에 나서기 좋아하시는 건
아무리 봐도 닮으신거 같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 뭔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나...ㅉㅉㅉ...
사이버상님의 댓글
사이버상 작성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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