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군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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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경식(55·전 양평군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양평군지회장) 군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을 비롯한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 권오균 군의장, 이순자 군의원, 당내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양서·서종면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의 참석, 출정을 축하했다.
먼저 축사에 나선 권오균 의장은 “최경식 예비후보의 출정식과 개소식을 겸한 행사에 꼭 당선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선대본부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이어 “지역별로 후보자들이 난립된 가운데 유일하게 서종면에서는 최경식 후보만 단수 후보로 나서 편안하게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 됐다”며, “타당을 포함한 우리당내 후보군이 하나도 없는 서종면에서 꼭 최경식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뒤늦게 도착한 정병국 사무총장은 “최경식 후보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한 성공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완성한 사람”이라며, “양평군의 고질적 문제인 규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해결할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정 총장은 이어 “최 후보 같은 분이 출마하리라는 상상도 못했지만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최 후보는 꼭 필요하고 손색이 없는 후보라 생각한다”며, “규제 개선에 앞장 설 수 있는 최경식 후보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선교 양평군수 예비후보는 “지난 3년간 정병국 사무총장과 선출직 의원들과 참 많은 일을 해왔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어려움도 많았다”며, “하지만 오로지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고 지난 2월9일 입당한 이후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4년 동안 정 총장을 돕고 저를 밀고 이번에 함께 출마한 도의원과 군의원 후보들을 당선시켜 준다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경제 1등, 교육 1등, 노인복지 1등의 양평을 만들기 위해 집권여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최경식 후보는 이날 “15년간 힘써 오신 정병국 사무총장님과 전·현직 군수님들과 선출직 의원님들의 힘과 열정으로 수도권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금의 양평이 만들어졌지 않았나 싶다”며, “희망이 피어나는 양평, 행정과 함께하는 양평, 세계속의 양평을 만드는데 밀알이 되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대한 열정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양평으로 발전시키는데 동참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며, “오늘 함께한 9명의 모든 후보가 당선돼 함께 새로운 양평을 건설 할 수 있도록 지지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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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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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리는 공개 질의서님의 댓글
양평선거관리위원회에 드리는 … 작성일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군수 예비후보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면·저면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개소식에 모인 200여명의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집권여당 후보자를 적극 지지해 달라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2년이하의 징역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재선거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선거구민에게 열심히 알린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상을 받게 되나요?
아마도처벌할껄님의 댓글
아마도처벌할껄 작성일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눈감아주고
불법선거운동 못하게 하는사람들 겁주는 곳 아닌가?
정병국이 참 잘한다.님의 댓글
정병국이 참 잘한다. 작성일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국회의원 10년에 사전선거운동이 뭔말인지 모를리는 만무하고
꼭 손잡고 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 시키는 이유는 뭘까?
사전선거운동 쟌뜩시켜서 아주 골로 보낼라고 작심한 건 아니겠지?
뻐꾹아 대답해라님의 댓글
뻐꾹아 대답해라 작성일너
김선교 당선시킬라고 발광하는거냐?
윤칠선이 당선시킬려고 발광하는거냐?
참.나.원.님의 댓글
참.나.원. 작성일저런 등신머리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요.
공천심사 위원장이라니 양평이 근심되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근심스럽다.
아이고님의 댓글
아이고 작성일양평 매일뉴스 에 선거법에 저촉되는걸 모르고 광산김씨 종친회에서 김예비후보가 자랑스럽게
연단에 서서 마이크잡고 서있는 장면 사진 메인에
올려놓고 있더니 사라젖네 그걸지운다고 해결되나?
아이고님님의 댓글
아이고님 작성일지운건 아니고요. 잘안보는 곳에 있습니다.
참.나.원씨2님의 댓글
참.나.원씨2 작성일님은 격에 맞지 않는 그런글 쓰고 돌아서면,,,
시원하신가요...
계속해서 등신같은글좀 올려보시길...
계속해서 등신같은글좀 볼수있게끔요...
법이란님의 댓글
법이란 작성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