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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신대 한지붕 두총장, 횡령 등 고소로 갈등 극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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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3-15 11:4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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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재단 이사장과 전임 총장간 주도권 공방을 벌이면서 ‘한지붕 두 총장’ 사태를 빚는 가운데 재단측 총장직무대리가 회계 집행권을 장악하기 위해 60여억원이 입금된 기존 학교통장을 모두 변경하자 직원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주도권 공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재단)과 학교 직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측이 임명한 D총장직무대리는 최근 학생들의 등록금과 수업료, 기부금, 장학금 등 60여억원이 입금돼 있는 학교 10여개 회계계좌 통장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변경, 재발급 받음으로써 기존 학교계좌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통제권에 포함시켰다.

직전 총장이 임명한 C총장직무대리는 15일 D총장직무대리를 업무방해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직원협의회도 반발에 동참했다.

직원협의회는 “재단측이 임명한 총장직무대리가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회계권을 변경, 소유한 것은 학교회계와 재단회계를 엄연히 구분토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며 “비합법적 의사결정권자의 명령으로는 행정업무상 필요한 집행을 이행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직원협의회는 등록취소 학생에게 지급되어야 할 등록금 반환이나 장학금 지출, 난방비, 버스용역비 등 일반 집행업무 뿐 아니라 결정권자 부재로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신입생 학번부여 업무 등도 모두 불가함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D총장직무대리는 “원래 학교 통장은 재단 명의의 사용인감으로 집행해 왔으나, 직전 총장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새롭게 임명된 신임 총장직무대리인 나 자신의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지 재단측에 넘어간 것이 아니다” 며 “모든 행정업무 집행과 관련, 총무처에서 결재를 요청하면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지난해말 교육과학기술부의 현 이사들에 대한 승인반려로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재단측이 임명한 D총장직무대리와 직전 총장이 임명한 C총장직무대리간 주도권 공방을 치열하게 벌여왔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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