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심야집회 제한은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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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진 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의 야간 옥회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를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개정토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과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면서도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의식, 문화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지난 1994년 같은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이번 판결에서는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시위문화가 과거보다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으로 점차 개선된 시대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은 합헌 판단을, 2명은 일부 위헌 판단을 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집회시위문화가 선진화 되지 못하였고 불법집회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야간 10시 이후 국민의 평온한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 및 공공 안녕의 보장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집시법의 개정 시기를 놓쳐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안의 심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양평경찰서 정보보안과 과장 양진호
이에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과 야간 집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면서도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의식, 문화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다. 지난 1994년 같은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이 이번 판결에서는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것은 그동안 우리의 시위문화가 과거보다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으로 점차 개선된 시대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 중 2명은 합헌 판단을, 2명은 일부 위헌 판단을 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집회시위문화가 선진화 되지 못하였고 불법집회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집회 결사의 자유와 야간 10시 이후 국민의 평온한 휴식을 통한 행복추구 및 공공 안녕의 보장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집시법의 개정 시기를 놓쳐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법안의 심의와 처리에 최선을 다해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양평경찰서 정보보안과 과장 양진호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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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애독자님의 댓글
애독자 작성일송만기 군수후보의 기자회견을 빼기위해 이런 글을 올려놓는 양평뉴스는 각성바랍니다.
아직도 양평의 어려움을 직시하지못하는 생각으로 언론사를 이끈다는 것은 양평 최고의 인터넷 신문으로서 부적절 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런 행위는 지타받아야 합니다. 강병국 후보의 기사는 10일 더 머물러있었습니다. 차별적인 일에 항의를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