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금융우대 등 인센티브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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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자 또는 법인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매년 30만 원 이상 납부한 3,500여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농협중앙회의 수신금리 0.1%와 여신금리 0.2% 우대와 환전수수료 30% 이내 할인,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융우대 시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18일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자 또는 법인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매년 30만 원 이상 납부한 3,500여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농협중앙회의 수신금리 0.1%와 여신금리 0.2% 우대와 환전수수료 30% 이내 할인,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융우대 시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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