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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체납차량 꼼짝마…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 도입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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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0-03-19 13: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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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첨단 장비인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나서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총 체납액 11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0.6%인 2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군의 건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는 것.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은 초당 15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20~50km로 주행하면서도 차량번호를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PDA(개인휴대용단말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방식보다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또한, 단속에 필요한 인원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뛰어난 단속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로 자동차세 체납건수 5회 이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시행됨에 따라 타 시․군 체납차량의 영치 및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영치시스템 도입으로 지난해 85%인 자동차세 징수율이 올해 90%이상 달성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특히 100% 목표 달성을 위해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정리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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