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양평지사,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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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나정우)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매입 사업 신청을 내달 2일까지 받고 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매입,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싼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가가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부채 4천만원이 이상이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해 지원 대상을 늘렸으나, 농가당 지원규모는 부채액의 120%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그러나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할 때 농가가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없을 만큼 농지가격이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양평지사는 4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관내 농업인 14명의 농지 46.2ha를매입 69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정영인기자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매입,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 중 60%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싼 임차료로 다시 임대해 영농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가가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부채 4천만원이 이상이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해 지원 대상을 늘렸으나, 농가당 지원규모는 부채액의 120%이내에서 100% 이내로 조정했다.
그러나 농지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할 때 농가가 매도한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없을 만큼 농지가격이 높은 농지(㎡당 6만원 이상)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농어촌공사 양평지사는 4년간의 사업 시행을 통해 관내 농업인 14명의 농지 46.2ha를매입 69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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