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납골묘 훔친 범인 1년6월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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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 29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줄곧 “최진실의 빙의가 들었다. 고인이 답답하다고 말해 유골함을 꺼냈다”고 주장해 왔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최씨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한민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줄곧 “최진실의 빙의가 들었다. 고인이 답답하다고 말해 유골함을 꺼냈다”고 주장해 왔다.
박씨는 지난 8월 4일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최씨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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