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의원, “골프장 특소세 면세대상 늘려야 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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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의원(한, 양평·가평)은 19일 골프가 오는 2016년 리오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 “선수들이 골프장 입장시 내야 하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문화부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0년도부터 골프선수에 대한 특소세 면세 혜택이 30%로 제도화 돼 있다”면서 “그러나 초·중·고·대학 골프선수 2천780명 중 607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주니어 선수들이 훈련시 골프장에 특소세를 내고 있어 과다한 경비지출로 경기력 향상과 선수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내 초·중·고교 선수들은 연습장, 골프장 이용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연간 5천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으나, 일본은 골프 꿈나무에게 그린피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정 의원은 이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문화부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0년도부터 골프선수에 대한 특소세 면세 혜택이 30%로 제도화 돼 있다”면서 “그러나 초·중·고·대학 골프선수 2천780명 중 607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주니어 선수들이 훈련시 골프장에 특소세를 내고 있어 과다한 경비지출로 경기력 향상과 선수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국내 초·중·고교 선수들은 연습장, 골프장 이용비가 과도하게 지출돼 연간 5천만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으나, 일본은 골프 꿈나무에게 그린피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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