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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농민들, "팔당호 측량은 실정법 위반" 국토부 고소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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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10-28 17:03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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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팔당호 유역에 경찰병력을 동원, 측량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농민들이 국토해양부를 실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오전 “국토부가 팔당호 유역에 대한 측량에 나서면서 점용허가자에게 반드시 해야하는 출입의 통지의무 등을 위반했다” 며 남양주경찰서와 양평경찰서에 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고소장을 대표로 접수한 김태원씨(45·남양주시 조안면)는 “국토부가 측량을 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마구잡이로 밀어부치고 있다” 며 “통지서가 측량 당일인 26일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 고 말했다.

대책위 방충배 홍보담당은 “국토부가 측량에 앞서 시행 5일전까지 해당 시·군 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할 통지의무를 위반한 채 공권력을 동원, 강행하는 것은 불법 무단침입” 이라며 “하천부지뿐 아니라 사유지 무단침입에 따른 손실 등을 종합해 향후 추가 고소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또 대책위는 “국토부의 위법 사례를 근거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원에 낼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중순께 4대강 사업 착공을 앞두고 지난 26일에 이어 28일 팔당호 유역에 대한 실시설계 이전 단계인 측량을 모두 완료함에 따라 사업지구내 포함된 농민과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병력과 농민들은 이날 측량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이긴 했으나 지난 26일과는 달리 부상자나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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