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공공기관도 방화관리자 선임·통보해야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6일 (목)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내달 5일까지 공공기관도 방화관리자 선임·통보해야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09-09-16 11:40 댓글 0건

본문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6일 일부 개정·공포된데 따라 내달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은 국가 및 지방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특수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이며, 그 중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자(중앙부처 등은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 학교는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로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돼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 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6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