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공공기관도 방화관리자 선임·통보해야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소방서(서장 김성곤)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난 4월 6일 일부 개정·공포된데 따라 내달 5일까지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은 국가 및 지방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특수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이며, 그 중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자(중앙부처 등은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 학교는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로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돼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 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은 국가 및 지방단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지방공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특수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이며, 그 중 소화기 및 경보설비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자(중앙부처 등은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 학교는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로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 및 통보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에 분산돼 위치한 경우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한편, 방화관리 자격이 없을 경우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미리 지정·선임 통보하고 자격 취득 이후 즉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자격이 있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방화관리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 영어마을, ‘신종플루’ 대비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실시 09.09.16
- 다음글제36회 양평군민의날 체육대회, 1만여명 참여속 성료 09.09.16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