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양평군에 수해복구비 117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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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양평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수해복구비 117억원을 배정받았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7월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 총 232건에 7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234억원의 복구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지원금 14억 7천만원을 포함한 98억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8억 5천만원 등 총 11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군은 수해를 입은 274가구에 대한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농업소득세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본격적인 수해복구공사는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10월에 착공해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자체적인 통합설계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설계단 운영으로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특히 조기집행으로 인해 경직될 위기에 놓여있던 하반기 양평지역경제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피해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21명의 통합설계단을 운영을 통해 220건의 수해복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10월 안에 계약을 체결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7월16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조사 결과, 총 232건에 7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234억원의 복구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재난지원금 14억 7천만원을 포함한 98억 6천만원과 특별교부세 18억 5천만원 등 총 117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군은 수해를 입은 274가구에 대한 주택 등 건축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및 농업소득세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본격적인 수해복구공사는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10월에 착공해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자체적인 통합설계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합설계단 운영으로 5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며, “특히 조기집행으로 인해 경직될 위기에 놓여있던 하반기 양평지역경제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활력을 찾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피해조사가 끝난 직후부터 건설과장을 단장으로 21명의 통합설계단을 운영을 통해 220건의 수해복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10월 안에 계약을 체결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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