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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7개 시·군 시장·군수, 주민대표,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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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21 13:5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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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획재정부 건의문 전달 등 강력대응책 공동 모색키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는 21일 팔수협 사무실에서 팔당호 주변 7개 시·군 시장군수, 주민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질정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부의 4대강 통합법 추진과 주민지원사업비 10% 감액, 기획재정부의 주민사업비 20억원 추가 삭감 의도 등 일련의 행태와 관련  “이는 당초 팔수협과 약속한 협의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며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결집했다.

팔수협 이태영 정책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4대강 통합법에는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시설의 규제 강화와 농어촌 민박사업(펜션)의 입지제한 등 독소조항과 팔당호 7개 시·군의 항의로 철회됐던 수변구역 토지수용 근거 및 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 설립, 수변구역의 하수처리구역 편입 시 수변구역을 유지 등 기존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팔당호 유역 7개 시·군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지난달 15일 사전 협의 없이 환경부 임의대로 추진한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는 가장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환경부 스스로가 협의정신을 무시해 불신을 자초한 꼴”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더욱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면적 감소, 3대강 수계와의 형평을 이유로 주민지원사업비 규모를 올해 729억에서 내년 655억으로 10% 감액 편성한 것은 그간 고통을 감내하며 스스로 물을 지켜온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위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20억원의 추가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의도 역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한 이들은 “주민지원 사업비를 현행 수준대로 유지해 줄 것과 한강법 개정이후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통한 4대강 수계 통합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특히 정책협의회 개최를 비롯해 7개 시·군의회 의장 및 7개 시·군 국회의원, 주민대표 연석회의 개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주민대표단은 향후 환경부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일괄 사퇴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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