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승인…기존 시가지 재개발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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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21-6번지 일원(사진 위)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지난달 19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했다.
3일 군에 따르면 이 일대는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지난 2006년 10월 주민들이 가칭 동산지구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고동주)를 구성하면서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왔다.
특히 가칭 추진위원회 측은 지난해 6월 동산지구 주민 72%의 동의를 얻어 군에 주택재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입안권자인 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월 경기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출, 3차에 걸친 경기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득했다.
양평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지정된 동산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은 2만 2753㎡의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57개 동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379세대(분양 313, 임대 66)의 공동주택(사진 아래)을 건립하게 된다.
또한 재개발 구역 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새롭게 조성되는 한편, 쾌적한 주거공간과 전원 생태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칭 추진위원회 측은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등 조합설립과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동산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계기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사업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토대로 고품격 전원 생태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주도심인 양평읍과 부도심인 용문면 일원 등 2개 지역에 3,585㎢의 도시지역을 확장하는 한편, 도시확장에 따른 구도심의 기능저하와 쇠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코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구상’을 마무리 한바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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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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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잘 되길님의 댓글
잘 되길 작성일바랍니다.
30여년 전 양평중.고등학교 6년을 지나다니던 곳이
많이 변하겠네요.
김기남님의 댓글
김기남 작성일읍내 동산지구 재개발사업 에많은관심을가저 봄니다 양평에걸맞는건축물이되길 축하함니다
1군시공사님의 댓글
1군시공사 작성일부실시공사 시공시 조합원들의 손해보는 예가 안양에서.........
차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