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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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10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 각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전체 공무원을 체납액 합동 징수반으로 편성, 징수책임제를 부여하는 등 특별징수에 돌입했다.
특히, 군은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재산 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탈루된 세원과 숨겨진 세원 등을 찾아내 군세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에게 대해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1건당 최고 30만원, 월 한도지급액 1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31억원에 달해 부득이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운영하게 됐다”며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12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 각 실과소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전체 공무원을 체납액 합동 징수반으로 편성, 징수책임제를 부여하는 등 특별징수에 돌입했다.
특히, 군은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재산 압류 및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조회 등을 통한 채권 및 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탈루된 세원과 숨겨진 세원 등을 찾아내 군세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에게 대해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1건당 최고 30만원, 월 한도지급액 100만원까지 징수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이 131억원에 달해 부득이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운영하게 됐다”며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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