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서울~춘천고속도로 서종구간, 방음벽 설치&철거 상반민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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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도 |
지난 7월15일 개통된 서울~춘천간고속도로가 소음방지 방음벽이 절실하다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기 설치된 다른 구간의 방음벽은 철거해 달라는 상반된 요구가 양평 구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롯데건설 등 5개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한 서울~춘천 고속도로 법인은 1조2천900억원 예산규모로 지난 2004년 8월 서울 강일동~강원 춘천시 조양리간 8개 구간(61.41㎞)의 공사를 추진, 당초 계획보다 1개월여 앞서 조기 개통했다.
고속도로 법인체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다양한 형태로 방음벽 등을 설치했으나 곳곳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셈이다.
늘 소통부재가 일을 만든다. 공공성을 확보한 국가의 기반시설이라도 이해당사자간 적극적인 대화는 물론 다양성이 존재하는 주민과의 소통은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더 세심해야 한다는 과제를 낳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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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IC 부근 수입1리 주민들이 지난 6월3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서종 IC 방음벽 설치 논란
양평 서종~가평 설악면 이천리간 제4공구 구간(7.32㎞)에 설치중인 서종 IC 부근의 수입1리 주민 30여 가구는 2004년 착공 당시 주민과 약속했던 방음벽 설치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업 착공전 시공사측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기본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음벽설치요구 주민대책위원회는 “방음벽 설치약속을 위안삼아 그동안 발파소음과 비산먼지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가상 환경영향평가 예측이 터무니 없어 수십여 가구가 모여사는 마을엔 방음벽을 무시하고 인근의 개농장과 주택개발예정지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속도로 법인은 정부와의 공사비 증액금지 승인조건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설치기준을 밑도는 수치임을 내세워 방음벽 설치에 난색을 표하다 주민요구를 일부 수용, 지난 7월말 서종 IC 부근 주행선에 240여m, 진출입로에 160여m의 방음벽을 2m 높이로 설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만은 가시지 않고 있다.
주행선의 방음벽 설치구간 양쪽으로 200m의 연장설치와 높이 2m를 3m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속도로 법인이 설치한 방음벽으로는 자동차 소음피해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가와 수십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서종 IC 진출입로 구간엔 철판코팅제가 아닌 소음흡수가 잘되는 방음벽 재질로 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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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IC 진출입로. 고속도로 법인체는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주민들은 보강공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
◇서종대교 방음벽, “철거 후 경관조명 설치하라”
이와 반대로 서종대교 구간의 투명방음벽(2.65m)은 또 다른 주민들에 의해 철거를 요구받고 있다.
아무리 투명방음벽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럽혀져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망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또 서종대교가 아름다운 강과 산 중간에서 경치를 방해하고 있는데다가 미사대교와 신 양수대교, 구 양수대교, 청평대교 등 은 조망권과 자연경관을 잘 유지하는 데 서종대교는 사뭇 다르다는 주장이다.
서종대교 경관조명 설치 추진위원회 류재관 위원장은 “서울의 한강엔 경관조명으로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마당에 오히려 조망권을 해치는 방음벽을 철거하고 경관이 잘 보존되고 드라이브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아름다운 지역의 대교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념으로 만들수도 있는데 고속도로 법인측이 예산을 줄이는 생각으로만 공사를 벌여 지역내 흉물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서종대교가 명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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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교의 투명방음벽. 인근 주민들은 투명방음벽이 더렵혀지면 북한강의 아름다운 경관조망이 어렵다며 철거 후 경관조명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고속도로 법인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방음벽을 철거하는 비용은 물론 경관 조명을 할 경우 관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야간 경관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법인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대로 적절하게 설치된 방음벽을 철거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감안, 적절한 기준으로 설치된 방음벽”이라며 “더욱이 경관조명은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고 인접 주거지의 수면방해 등 부작용도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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