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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내연녀 노려 시속 150km로 돌진…살인미수 피의자 구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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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8-18 14:2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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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를 뒤쫓아 차량으로 돌진한 A씨(51)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새벽 3시께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6번 국도 상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후 귀가 중인 내연녀의 승용차를 시속 150km 상태로 돌진, 교통사고를 내 내연녀 B씨(44)를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변심한 내연녀의 행방을 찾던 중 지난 11일 저녁 8시께 용문면 광탄리 모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B씨의 차량을 발견, 7시간을 숨어있다 B씨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치는 내연녀를 마구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A씨는 14일 정오께 내연녀 B씨를 또 다시 살해하려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 현장조사에 나선 통합형사팀 강성봉 형사에게 발각, 4km를 달려 차량을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피의자 A씨는 내연녀 B씨가 1년 전 헤어질 것을 요구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5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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