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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등 7개시·군VS수자원공사, ‘팔당호 ’물값 시비‘ 장기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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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2-31 09:5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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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유역 경기도내 7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용수 사용료 납부를 놓고 빚어온 ‘물값 시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양평·여주·이천·광주·용인·가평 등 팔당유역 7개 시·군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수자원공사는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매년 수십억원씩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0개월 동안 30여억원의 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7개 시·군은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줄 것과 물값 징수권자에 경기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충주댐·소양강댐을 통해 팔당호에 물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를 제외한 6개 시·군이 내년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아예 내년 예산에 용수 사용료를 편성하지 않으면서 2차전 돌입을 예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19억2천만원의 내년도 용수 사용료를 편성한 광주시도 예산만 확보했을 뿐 나머지 6개 시·군과 공동 대응키로 입장을 정리, 내년에도 7개 시·군의 용수 사용료 납부 거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팔당댐 관리권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인데 권한이 없는 수자원공사가 팔당상류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내려온 물이 팔당호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 팔당댐 용수사용료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전용 댐으로 규정되어 있는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규정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국토해양부가 팔당호 물은 자연 수량이 없고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 유입되는 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팔당 유역 시·군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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