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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시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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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1-20 15:0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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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최근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시책을 도입, 시행에 나서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관내 주민등록자 또는 관내 소재 법인의 요건을 갖춘 납세자 중 지난 2006년 1월부터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35만원 이상 납부한 5,500여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금융 우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1년간 농협중앙회의 수신금리 0.1%와 여신금리 0.2% 우대와 환전수수료 30% 이내 할인,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과 지역농협의 수신금리 0.1% 및 여신금리 0.2%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금융우대 시책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군 세무과에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관내 농협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관련 문의 031-770-2181)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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