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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이 영농법인 둔갑, 농지 불법 쪼개팔기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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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2-09 11:1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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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신동국 검사)는 8일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여주와 이천·양평지역 농지를 매입한 뒤 개발정보를 과장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불법으로 취득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K씨(45) 등 5명을 구속하고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K씨는 지난해 4월25일께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논 5천324㎡를 현지인 C씨(53)로부터 영축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들여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L씨 등 79명에게 같은해 5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농지를 쪼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3㎡당 25만원선에 농지를 매입해 텔레마케터를 통해 ‘신도시와 인접한 농지로 도로와 전철이 통과할 계획’이라며 개발정보를 과장, 매수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3.3㎡당 50만∼60만원에 판매해 25여억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획부동산업체도 한울·옥토·동현 등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여주와 이천·양평군지역의 농지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해 3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자 매수자들에게 우선 토지지분에 대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해주고 이들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며 매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여주·이천·양평지역에서 대규모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둔갑해 농지를 쪼개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농지를 매입한 매수인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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