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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원지연처리 공무원에 1만원 벌과금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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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0-28 15:5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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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공무원에게 일종의 벌과금을 물리는 ‘민원배상제’ 를 도입,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민원배상제는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의 민원업무에 한해 법정처리기간을 초과할 경우 실무 공무원에게 건당 1만원의 금전적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13일 인·허가 전담부서인 생태개발과 정책토론회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군 생태개발과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자체토론회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제안한 방안으로 민원처리율 ‘제로화’ 를 위해 공동으로 의기투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군은 올들어 지난달말 현재 민원 지연처리율 0.2%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보다 50% 이상 단축처리를 목표로 민원서비스에 강도높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모아진 벌과금은 연말에 전액 교육발전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군 최종국 생태개발과장은 “일반적으로 잘한 일에 대한 승진 등 인센티브를 주어왔으나 잘못한 일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은 드문 경우로 알고 있다” 며 “직원들이 모두 의기투합해 추진키로 한 제도인만큼 보다 업그레이드된 민원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은 보다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에 크게 만족한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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