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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 분뇨시설 설치 의무화…오는 27일까지 설치신고 득해야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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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9-09 11:44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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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개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분뇨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9월27일 제정 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 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육자는 오는 27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후 내년 9월 28일까지 퇴비·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개를 적합한 시설에서 사육하고 분뇨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개 사육농가에서는 기한 내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기간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 환경관리과 생활하수담당(031-770-2254)으로 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한강생태학습장님의 댓글

한강생태학습장 작성일

강하면의 자랑인 한강생태학습장 옆의 개 사육장!!!
정말 꼴불견입니다. 깨끗한 물을 정화해 내는 양평의 자랑인 생태학습장!!!
과연 한강생태학습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비 위생적인 개사육장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한강생태학습장 옆에 꼭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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