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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발전 발목잡는 ‘이중·삼중’ 규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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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8-18 09: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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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책 바꿔야 한다 <1>옥죄기만 하는 정책


경기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이며 국가 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과밀 억제’ ‘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을 옥죄기만 하고 있다.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기도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보호 규제, 팔당상수원 보호 규제,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가경쟁력까지 악화되고 있다.
더구나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오류 투성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계속 이어갈 뜻을 비쳤다. 이에 본보는 규제로 일관된 수도권 정책의 문제점과 규제실태를 보도하고 수도권 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규제의 사슬, 수정법♦

수도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법이 26년간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을 막기 위해 취득·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수도권을 첩첩이 에워싸고 있다.
수정법은 수도권 토지이용계획의 최상위 법률이다. 수정법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대학과 대기업 입지를 철저히 규제하고, 권역을 구분해 그에 따른 강력한 행위제한을 가한다.
과밀부담금 부과 및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등도 수정법에 따른 조치다.


♦규제천국 경기도♦

수정법의 대상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곳이 포함되지만 서울은 이미 대부분의 개발이 끝난 상태이고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특별법으로 어느정도 규제완화 효과가 있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과는 비교가 안되는 광활한 행정구역에,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데도 전체가 수도권에 속해 규제로 피해를 입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가 돼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천·남양주·용인·가평·양평·여주·광주·안성 등 경기 동북부지역 8개 시·군(경기도 면적의 37.7%, 인구는 8.6%)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중복 지정돼 공장, 개발사업, 대학, 대형건축물, 연수시설 입지 등이 원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 가운데 7개 시·군은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2권역으로 중복 규제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158㎢), 군사시설보호구역(149㎢), 개발제한구역(369㎢), 오염총량제 시행 등 이중 삼중 규제가 겹쳐 지역주민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은 한강물이 흐르는 생활권에 함께 거주하는 인접 도(道)는 규제가 없고, 경기도 지역만 규제가 있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실제 명성천, 산음천(양평)은 홍천강에서 합류해 북한강에 유입되는 곳인데 명성·산음천은 경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며 홍천강은 행정구역상 강원도여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기에 팔당댐에서 유하거리 80km 이상 되는 가평(북면), 여주(강천), 이천(장호원), 안성(일죽) 등은 규제하면서 유하거리가 50㎞에 불과한 강원 춘성, 홍천군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수정법의 실패♦

정부가 ‘수도권 인구억제’와 ‘지방균형발전’라는 명제하에 쏟아낸 숱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 1980년 전체 인구 대비 35%였던 수도권 인구가 1990년 43%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48%까지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규제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이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투자유치 확대 방안’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204개 외투기업의 59.3%가 경기도에 투자한 동기로 ‘거래처 및 고객과의 접근성’을 꼽았지만 66.2%는 최초 투자 이후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에 후속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KDI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 수도권 기업 중 40%가 향후 10년 이내에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설 등이 막히는 것은 물론 각종 조세 규제로 인해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발전정책은 숱한 부작용만을 초래한 채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것이다.
김호겸 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가 수정법이라는 사슬에 꽁꽁 묶이면서 도내 기업은 물론 도민들마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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