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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응급동물 응급조치 신고는 유관기관으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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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8-27 16:1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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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가 유기동물 등에 대한 구조출동 증가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벼운 유기동물 응급조치의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서에 따르면 지난해 85건에 달하던 동물구조 출동건수가 금년도 상반기에만 131건으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하는 등 전체 350건의 구조출동건수에 37.4%에 달하고 있어 소방력이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 관계자는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 구조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로 2차 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응급동물 발생시 행정당국 또는 위탁업체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관계기관 및 위탁업체>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 ▷ 양평군 친환경농업과(770-2321) 또는 양평군수의사회( 011-395-2525)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 양평군 환경보호과(770-2286) 또는 협성가축병원(031-772-2246)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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