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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게시 의무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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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01-29 13:5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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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부터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 게시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군은 부동산중개에 따른 부조리 근절과 신의·성실중개 풍토 정착을 위해 대표자 사진 게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사전홍보를 통한 시책의 당위성 홍보에 나서는 등 중개업소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사진은 가로 20㎝, 세로 25㎝ 규격으로 2월 이전에 내방객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하며, 부동산중개업소 인적사항, 피해신고요령, 담당부서 연락처 등 기재한 안내문도 함께 부착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2월 시행에 앞서 관내 315개소의 중개업소에 대한 사전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자격증 대여 및 중개부조리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얼굴사진은 업소에서 자체 제작해 게시해야 하며, 안내문은 군청에서 일괄 제작해 업소에 배부될 계획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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