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변 토지매수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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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환경부의 토지매입으로 철거된 강하면 전수리 누수파 찜질방 |
◇ 한강수계 매수토지 중 1/5 이상이 ‘양평 땅’
환경부가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을 명목으로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수계 전체 매수토지의 1/5 이상이 양평 관내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4대강 유역의 오염원 차단 및 생태복원을 위해 지난 1999년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한강수계에 대한 토지매수에 나서기 시작해 2003년부터 3대강수계로 토지매수 정책을 확대했다.
토지매수 정책이 시작된 이래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말 현재까지 4대강 유역에서 매수한 수변구역 내 전체 토지면적은 무려 27,449㎢(구 830만평)에 달한다.
전체 매수토지 면적 중 금강수계가 11,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강수계가 6,025㎢, 영산강수계가 5,112㎢, 낙동강수계가 4,712㎢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강수계 매수토지 중 22%에 해당하는 1,339㎢가 양평지역 내 토지인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도시계획 차질 및 지역경제 침체 요인으로 작용
이렇듯 매수된 토지 상당수가 매수 이후 적정한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다 체계적인 계획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매수되고 있어 그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매수한 한강수계 6,017㎢의 매수토지 중 생태복원이 완료된 토지는 12.3%에 해당하는 742㎢에 불과했다.
나머지 토지의 경우 생태복원 중이기는 하나 일부 토지는 매수 후 적정한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또는 폐기물 무단 투기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더욱이 복원이 완료된 토지라 하더라도 전문성 및 전담 인력 부족으로 녹지조성 등 수변생태 벨트가 미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역별, 연도별 매수 계획 없이 토지주의 매수 동의만으로 무차별 토지가 매입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에도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토지주의 토지매도 신청에 따라 모텔, 음식점, 휴게소 등을 우선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화 현상과 주민소득 및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 등은 토지매입 시 사전 예측이 가능한 계획적인 토지매입에 나서 줄 것과 매입확정 토지에 대한 사전통보를 요구하고 나서는 한편 무엇보다 관리권 자체를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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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법 제정 당시 취지 무색 … 요율인상에 비례한 증액 요구
한강법 제정 당시 각종 중첩된 규제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에게 보상적 차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토지매수 비용에 비해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문제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700억원으로 동결, 지난 2006년부터 735억으로 증액됐지만 토지매입비는 2000년 65억원에서 2001년 557억, 2005년 564억 규모로 매년 증액된데 이어 지난 2006년부터 1,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지난 1999년 처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당시 t당 80원에서 지난해 150원으로 87.5%가 증가된 만큼 주민지원사업비도 t당 요율에 비례해 현재 735억에서 1,312억원으로 증액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반도 대운하 관련, 수변토지매수 정책은 어떻게 되나
만약 한반도 대운하가 이명박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상수원의 이전 또는 취수 방식에 변화는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등 각종 규제 정책의 변화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상수원 이전 또는 취수방식이 변화될 경우 토지매입을 통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 상수원을 보호하겠다는 환경부의 당초 취지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가 수변구역 매수토지 생태벨트화 효과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정부 부처인 기획예산처 또한 가칭 수변생태구역 관리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어 무산된 점으로 미뤄 상수원과 관련한 환경부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환경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도 변화의 물결을 따라 순응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되야 한다는 것은 상수원 수계 상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일 것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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